차량 2부제 제외 차량 리스트
친환경 및 고효율 차량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2부제에서 제외됩니다.
⚠️ 경차 및 하이브리드
과거에는 제외 대상이었으나, 2026년 강화된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기준에 따라 현재는 2부제 적용 대상입니다.
사회적 배려 및 취약계층 차량
장애인 사용 차량: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
임산부 및 영유아 동승 차량: 임산부 본인 또는 미취학 아동이 탑승하고 있거나 관련 표지가 부착된 차량.
환자 수송 차량: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응급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생계형 및 특수 목적 차량
긴급 자동차: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군용 차량 등.
특수 제원 차량: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크레인 등), 경호용 차량.
외교용 차량: 외교관 및 국제기구 소유 차량.
보도용 차량: 언론사 로고가 부착된 취재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