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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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 대상

청년(15~34세, 소득 무관)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기초수급자, 노숙인, 탈북민 등)

1유형(소득 60% 이하) 미해당자 중심
참여 수당 최대 15~25만 원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완료 시 (1회)
훈련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6개월)
참여 장려금 최대 10만 원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회당 2만 원)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근속 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 (조건 충족 시)
지원 서비스 1:1 심층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 알선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대상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등 (소득/재산 무관)

청년: 만 15세 ~ 34세 구직자 (소득/재산 무관)

중장년: 만 3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

 

 

혜택

상담 참여 수당: 초기 상담에 참여하고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면 최대 15~25만 원이 지급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경우, 출석률에 따라 월 최대 28만 4천 원(최대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장려수당: 고용센터 방문 상담 시 회당 2만 원(최대 5회, 총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취업 후 장기 근속(6개월~12개월) 시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등 요건 충족 시)

 

⚠️ 반드시 확인하세요

2유형은 1유형처럼 매달 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활동 단계별로 실비 성격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신청 및 자격 심사: 온라인(고용24)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심사에 약 1개월 소요)

취업활동계획 수립: 전담 상담사와 1:1 상담을 통해 나에게 맞는 취업 로드맵 작성

구직활동 이행: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면접 컨설팅 등 계획된 활동 수행

수당 지급: 각 단계별 활동 증빙 후 비용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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