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2026년부터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
| 구분 | 연령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취업 경험 |
| 요건심사형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청년) | 만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5억 원 이하 | 무관 |
| 선발형(비청년) | 만 3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 경험 100일 미만 |
💡 청년(만 18~34세)은 소득 기준이 120% 이하로 완화되며,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혜택
구직촉진수당
기본 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최대 360만 원)
가족 수당 (추가):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 추가 지급 (최대 40만 원)
대상: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최대 수령액: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전문 상담사와 1:1 심층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인턴십 등),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 자기소개서 클리닉 및 면접 컨설팅 등
취업성공수당
- 참여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장기 근속(정규직 등)할 경우 지급됩니다.
-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 12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총 최대 150만 원)
신청방법
신청처: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준비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 (공공기관 전산망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추가 제출 필요)
주의사항
소득 발생 신고: 수당 수급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소득이 구직촉진수당액(60만 원 등)을 초과할 경우 해당 회차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허위 구직활동이나 소득 미신고 시 수당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