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장기재직휴가

2025년 7월 22일부터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신설됩니다.

이번 글에서 장기재직휴가가 무엇이고 대상 및 휴가일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란?

장기재직휴가는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한 국가공무원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달라지며, 공무원의 장기적인 헌신을 인정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의 주요 특징

대상 및 휴가 일수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해당 기간 동안 5일

재직 20년 이상: 퇴직 전까지 7일

사용 원칙: 가급적 한 번에 사용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 가능

 

 

재직기간 기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특이 사항: 재직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이 20년이 되기 전까지 5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휴가는 소멸됩니다.

단, 개정안 시행일(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27년 7월 22일까지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장기적인 공직 생활 속에서 휴식을 통해 재충전하고, 업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도의 의의

사기 진작: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한 공무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휴식을 통해 업무에 대한 동기와 열정을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 강화: 장기 재직 공무원이 휴가를 통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개인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직사회 활력 제고: 휴식과 재충전을 통해 공무원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며, 이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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