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용 중 차량을 긁었거나 긁힌 흔적을 발견하셨다면, ‘언제 발견했는지’와 ‘어떤 면책 상품(보험)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대처 방법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쏘카 차 긁힘
1. 운행 전 이미 긁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마음 편한 상황입니다. 내가 긁은 게 아니라는 점만 명확히 증명하면 됩니다.
대처법: 차량을 이용하기 전, 쏘카 앱을 통해 차량 외관 사진을 다각도(정면, 측면, 후면, 스크래치 근접샷 등)로 촬영하여 반드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주의점
사진을 등록하지 않고 운행했다가 다음 이용자가 해당 긁힘을 신고하면, 억울하게 독박을 쓸 수 있으므로 운행 전 사진 등록은 필수입니다.
2. 운행 중 내가 차량을 긁었을 때 (가장 중요)
경미한 스크래치나 문콕이라도 ‘즉시 신고’가 원칙입니다.
대처법: 사고(긁힘)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쏘카 앱 또는 고객센터(1661-4977)를 통해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티도 잘 안 나는데 그냥 반납하면 모르겠지?” 하고 미신고 상태로 반납했다가 추후 적발되면, 예약 시 선택했던 차량손해면책제도(보험) 보장이 전부 무효화됩니다. 이 경우 수리비 전액과 휴차보상료를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내가 긁었을대 면책금은?
| 면책 상품 종류 | 내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 (자기부담금) | 특징 |
| 완전보장 | 0원 (국산차/수입차 무관) | 쏘카 차량 수리비를 전액 보장하며, 견인/구난 등 긴급출동도 무료입니다. |
| 표준보장 | 최대 30만 원 |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내가 내는 돈은 최대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 실속보장 | 최대 70만 원 | 수리비가 얼마가 나오든 내가 내는 돈은 최대 7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
💡 휴차보상료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차를 영업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 비용인 ‘휴차보상료’의 경우, 쏘카는 면책 상품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휴차보상료를 청구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단, 특수 차종이나 보험사 자차 특약으로 운영되는 일부 차종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아무리 ‘완전보장(자기부담금 0원)’에 가입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보험 처리가 거부되어 수리비 전액을 독박 쓸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고 후 미신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즉시 또는 대여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동행·은폐한 경우
동승 운전자 외 운전: 지정된 예약자 및 등록된 동승 운전자가 아닌 제3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중과실 법규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고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