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월달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이번글에서 인하된 여권발급 비용부터 여권발급받는법, 준비물,
재발급 받는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변경된 여권 발급 비용
종류 | 구분 | 여권 발급비용 | ||||
기존 | 7월1일이후 | |||||
전자여권 | 복수여권 | 5년 초과
10년 이내 |
58면 | 53,000원 | 50,000원 | |
26면 | 50,000원 | 47,000원 | ||||
5년 | 만8세 이상 | 58면 | 45,000원 | 42,000원 | ||
26면 | 42,000원 | 39,000원 | ||||
42,000만8세 미만 | 28면 | 33,000원 | 33,000원 | |||
26면 | 30,000원 | 30,000원 | ||||
5년미만 | 26면 | 15,000원 | 15,000원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15,000원 |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여행증명서 23,000원
여권 신청방법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경우 방문신청
여권발급 장소 확인하기▼
기본 구비서류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2촌이내의 친족이 신청시 위임장과 의임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확인하러가기
여권 발급 기간
8일정도 소요됩니다.
긴급여권, 여행증명서는 1일 소요됩니다.
재발급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신청하러가기▼
KB스타뱅크 ▶ 여권 재발급 신청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는 영사민원 24에서 신청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파일크기 500KB이하, 파일형식 JPG/ JPEG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재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과 재발급비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