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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준비물부터 재발급비용까지 정리

    2024.7월달부터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된다고 합니다.

    이번글에서 인하된 여권발급 비용부터 여권발급받는법, 준비물,
    재발급 받는 정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1일부터 변경된 여권 발급 비용

    종류 구분 여권 발급비용
    기존 7월1일이후
    전자여권 복수여권 5년 초과

    10년 이내

    58면 53,000원 50,000원
    26면 50,000원 47,000원
    5년 만8세 이상 58면 45,000원 42,000원
    26면 42,000원 39,000원
    42,000만8세 미만 28면 33,000원 33,000원
    26면 30,000원 30,000원
    5년미만 26면 15,000원 15,000원
    단수여권 1년 이내 20,000원 15,000원

     

    긴급여권 1년이내 48,000원/ 여행증명서 23,000원

     

    여권 신청방법

    여권을 최초로 신청하는경우 방문신청

     

    여권발급 장소 확인하기▼

     

    기본 구비서류

    만 18세 이상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

     

    만 18세 미만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확인 가능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2촌이내의 친족이 신청시 위임장과 의임자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권사진 규격 확인하러가기

     

     

    여권 발급 기간

    8일정도 소요됩니다.

    긴급여권, 여행증명서는 1일 소요됩니다.

     

    재발급 사유

    •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 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정부24 온라인 재발급 신청하러가기▼

    KB스타뱅크 ▶ 여권 재발급 신청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는 영사민원 24에서 신청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 파일크기 500KB이하, 파일형식 JPG/ JPEG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재발급비용

    여권발급비용과 재발급비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