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저소득층 영아를 위한 기저귀바우처가 진행중입니다.
이번글에서 기저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내용, 바우처사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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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점
기저귀 지원금은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되었었습니다.
기저귀바우처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만 2세 미만(0~24개월) 영아를 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경감 대상, 자활사업 참여,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한부모 포함)
- 장애인 가구
- 부, 모 또는 영아가 장애 등록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다자녀 가구
- 만 2세 미만 영아가 포함된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 대상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조제분유 지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모유수유 불가능: 산모의 사망, 특정 질병(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의식불명 등
- 산모의 건강 문제: 에이즈, 악성신생물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
지원 내용
- 기저귀: 월 9만 원
- 조제분유: 월 11만 원
- 지원 금액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지원 기간
- 영아 출생일부터 만 2세 미만(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24개월분 금액 전액 지원
-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소급 불가)
출생일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바우처를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신청 장소
신청 기간
- 수시 신청 가능 (영아 출생 후 만 2년 되는 날 전날까지)
제출 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 소득 증빙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 자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
바우처 사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 없이 기존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 온라인 쇼핑몰: 쿠팡, G마켓, 옥션, 국민행복몰 등
- 오프라인 매장: 이마트, 홈플러스, 노브랜드, GS25, 세븐일레븐 등
취소 및 미사용시
- 바우처로 구매한 제품은 결제 취소 시 복원에 2~3일 소요됩니다.
-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지정된 기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잔액확인
오른쪽 퀵메뉴 첫번째 바우처서비스이용현황을 클릭하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각 카드사 고객센터:
- BC카드: 1899-4651
- 삼성카드: 1566-3336
- 롯데카드: 1899-4282
- KB국민카드: 1599-7900
- 신한카드: 1544-8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