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작한 가임력검사비 지원사업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만 지원받을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해당나이의 남녀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번글에서 가임력 검사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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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여부, 자녀 유무 불문)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가능 주기
29세 이하: 제1주기 1회
30~34세: 제2주기 1회
35~49세: 제3주기 1회
최대 3회 지원 가능
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 부인과 초음파(자궁 및 난소 등)
남성
- 정액검사(정자 정밀 형태 검사)
가임력 검사비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원 절차
검사비 지원 신청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검사의뢰서 발급 (신청일 기준)
검사 및 결과 상담
의료기관 방문 및 검사의뢰서 제출 후 검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필수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청구
검사비 지급
제출 서류 확인 후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제출 서류
내국인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없음
외국인 신청자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 증빙 서류(혼인관계가 주민등록등본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청구 시 필요 서류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방법
방문 제출: 관할 보건소 방문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온라인 제출: e보건소를 통해 JPG, PDF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