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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부터 잔액조회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또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

     

    지원금액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23,700원 701,300원

    ※2024.05.30일 기준

     

    신청대상: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여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화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무보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제외 대상확인하러가기_클릭

     

     

    신청기간

    2024.05.29~2024.12.31

    행복이음 시스템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4.5.29~24.12.31

    세대원 감소기간: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시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24.6.27~24.6.28, 24.10.1~24.10.3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

     

     

    사용기간

    사용기간
    하절기 24.7.1~24.9.30
    동절기 실물카드: 24.10.4~25.5.25

    가상카드:24.10.1~25.5.25

     

    잔액조회 확인하기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