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또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방식으로 지원
지원금액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 이상 세대 |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23,700원 | 701,300원 |
※2024.05.30일 기준
신청대상: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여자
세대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장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화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무보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기간
2024.05.29~2024.12.31
행복이음 시스템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24.5.29~24.12.31
세대원 감소기간:24.5.29~24.6.26 (세대원 증가는 시용기간 내 상시 가능)
신청,재신청 일시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24.6.27~24.6.28, 24.10.1~24.10.3
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복지로홈페이지
사용기간
사용기간 | |
하절기 | 24.7.1~24.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4.10.4~25.5.25
가상카드:24.10.1~25.5.25 |
잔액조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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