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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5년 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인상 정리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변화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글에서 변화될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빠르게 보는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1~3월: 250만원, 4~6월: 200만원, 7월~ 160만원

    사후지급 급여의 25% 복직후 6개월 뒤 지급 ▶ 폐지
    한부모특례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신청방식

    출산휴가 신청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사업주 허용절차

    허용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없음 ▶ 사업주는 14일이나 서면으로 허용(기간 내 미허용시 신청한대로 사용가능)

    중소기업 지원확대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80만원 ▶ 월 최대 120만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도 포함

     

     

    자세히 보는 달라진 육아휴직

    • 현재 육아 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복귀6개월후 지급하는 사후지급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중 전액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경우 전체 급여액이 총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됬습니다.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달 상한액이 200만원 ▶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 250, 300, 350, 400,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1~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250 ▶ 300만원으로 인상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기존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경우 사용하기 어려웠는데 바뀐 내용으로는 육아유칙 신청후 사업주는  14일이내 서면으로 허용의사표시를 해야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신청한 육아휴직기간 그대로 사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도 확대 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월 80만원 이었는데 월 12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업무분담 지원금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휴직에도 확대되었습니다.(월 최대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