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전국민대상으로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시 최대 3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품목
- TV: 1등급 (2018.01.01)
- 냉장고: 1등급 (2018.04.01)
- 김치냉장고: 1등급 (2017.07.01)
- 전기밥솥: 1등급 (2018.04.01)
- 식기세척기: 1등급 (2025.01.01)
- 에어컨: 1등급 (2018.10.01)
- 공기청정기: 1등급 (2020.03.01)
- 제습기: 1등급 (2016.10.01)
- 세탁기: 1등급 (2018.07.01)
- 의류건조기: 1등급 (2020.03.01)
- 유선진공청소기: 2등급 (2019.01.01)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3일부터 신청가능하며 본인 확인 및 서류 검토 후 8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됩니다.
환급금액
구매 금액의 10% 환급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필요서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 사진: 모델명, 효율 등급, 적용 기준 시행일 포함
제조번호 명판 사진: 제조번호, 모델명 포함
거래내역서: 구매자 성명, 품목, 모델명, 상호 및 사업자번호, 구매금액, 구매일자
결제 영수증: 구매금액, 구매일자, 승인번호, 상호(사업자번호) 포함
영수증에 거래내역서 요구 항목이 모두 포함된 경우, 영수증만 제출해도 됩니다.
수기 또는 간이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된 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만 유효합니다.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의 구매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구매일자 기준: 2025년 7월 4일 이후 구매한 제품만 환급 대상입니다. 7월 3일 이전 구매 또는 제품 수령일이 7월 4일 이후라도 구매일자가 기준입니다.
개인 구매자 한정: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경우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방식: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합니다. 여러 명이 나눠 결제한 경우, 영수증 총액이 구매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고령자, 거동 불편자 등은 사회복지사나 친구가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신분증)를 제출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시 환수: 환급 후 구매를 취소하거나 환불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매처명 일치: 거래내역서와 영수증의 구매처명이 동일해야 하며, 상이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Q. 6월에 구매하고 7월에 설치했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영수증상의 구매일이 7월 4일 이후여야 합니다.
Q. 여러 명이 나눠서 결제해도 환급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구매자명과 환급신청인, 계좌 예금주는 동일해야 합니다.
Q. 렌탈 제품도 환급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7월 4일 이후 계약 제품에 한하며 렌탈 서비스 비용 제외 후 환산된 금액 기준으로 환급됩니다.
Q. 수기로 작성된 거래내역서는 인정되나요?
→ 인정됩니다. 단, 판매처 상호, 사업자번호, 연락처, 직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Q. TV + 스탠드 결합상품 환급은 어떻게?
→ 스탠드는 환급 대상이 아니며, TV 가격만 분리 기재되어야 환급 가능
Q.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만 발급받으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