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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예외 QnA

    저번글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방법부터 제출서류 발급받는곳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신청제외인 경우와
    QnA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제외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가능(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4. 사치,향락,도박,사행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우너사업 2024년 참여중인자, 근로장학생
      -서울시의 청년지원사업 24년 수혜자는 공고월 이전(4월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QnA

    Q. 근로장학생도 근로에 해당되나요?

    A.인정되지 않습니다.

     

    Q. 군인이나 군복무 대체 근무자도 참가 가능한가요?

    A. 직업군인인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 현역, 보충역, 병역특례 제도를 통해 방역의 의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원등은 신청 불가능합니다.

     

    Q. 선착순인가요?

    A. 심사를 거쳐 10,000명을 선발합니다.

     

    Q. 선정된다면 따로 연락오나요?

    A.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별도 안내가 제공됩니다.

     

    Q.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복신청되나요?

    A.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Q.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자율

    A. 2년약정은 한국은행기준 금리 + 0.01, 3년약정은 한국은행기준금리+0.05입니다.

     

    Q. 저축유지를 못할시

    A. 미납 월만큼 매칭지원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기간의 50%이상 저축을 지속할수 있다면 저축유지가 가능합니다. 약정기간의 50%이상 저축을 지속하지 않은 경우 중도해지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본인적립액과 이자만 지급되며 매칭지원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