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평택시 일부 지역에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2025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일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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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청일정

2025년 1월 6일(월) ~ 2월 28일(금)

9:00~18:00/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찾아가는 현장접수, 온라인신청

 

 

대상지역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 단, 일부 지역만 해당

대상여부 확인하러가기 ▼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조건

1. 신청 대상

2024년 보상기간(1. 1. ~ 12. 31.) 동안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② 2022~2024년도 미신청자는 소급 신청 가능 (단, 지연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2. 소음대책지역 기준

  • 1종 구역: 월 6만 원 (소음기준: 95 WECPNL 이상)
  •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소음기준: 90~95 WECPNL 미만)
  • 3종 구역: 월 3만 원 (소음기준: 80~90 WECPNL 미만)

※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 가능

 

 

필요 서류

본인 신청

  • 개인별 보상금 신청서 (앞·뒤 작성)
  • 개인별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행복지킴이 통장 가능, 청약·예적금 통장 불가)

세대 대표 신청 시

  •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첨부)

대리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 필요.

 

 

보상금 지급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매년 1회)

지급 방식: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급 금액

  • 1종 구역: 월 6만 원
  • 2종 구역: 월 4만 5천 원
  • 3종 구역: 월 3만 원

 

출처:평택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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