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만족 보증제
코스트코는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만족하지 못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 언제든지 연회비를 100% 전액 환불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11개월이 지난 만료 직전 시점에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원권 해지 및 탈퇴 방법
오프라인 매장 방문 (가장 신속함)
준비물: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코스트코 회원카드
절차: 전국 코스트코 매장 입구 부근의 ‘회원 데스크’ 방문 ➔ 본인 확인 및 탈퇴 신청서 작성 ➔ 연회비 현금 또는 카드 승인 취소 즉시 처리
온라인(홈페이지/앱) 탈퇴 신청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이후,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권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탈퇴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습니다.
경로: 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앱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정보]` ➔ `[회원 탈퇴]` 메뉴 이용
연회비 자동결제만 해지
회원권을 완전히 탈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에 연회비가 자동으로 재결제되는 것만 차단하고 싶다면 자동이체 설정만 해제할 수 있습니다.
경로: 코스트코 공식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자동이체 관리]` ➔ `[자동결제 해지 신청]`
자동결제를 미리 해지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남은 멤버십 유효기간까지는 매장과 온라인몰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권 해지 전 필수 주의사항
1. 이그제큐티브 2% 리워드 소멸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회원의 경우, 탈퇴 시 지금까지 적립된 2% 리워드가 즉시 소멸됩니다. 탈퇴하기 전 매장에서 바우처로 발급받아 모두 소진한 뒤 해지해야 합니다.
2. 12개월(1년) 재가입 제한
연회비 환불 제도를 이용해 회원권을 해지할 경우, 탈퇴일 기준 12개월(1년) 동안 동일인 및 동일 세대 거주자의 재가입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환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3. 가족카드 동시 정지
본인 회원권이 해지되거나 환불 처리되면 함께 등록해 사용하던 가족카드도 즉시 이용이 중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