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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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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개정령 시행 전 발권한 내/외국인 여객을 대상으로 과납금 환급이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하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여객입니다.

 

환급기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되었고 2024년 7월 1일 이후에 출국하는 경우

성인(만 12세 이상)

만 12세 이상 여객의 경우, 기존 납부금은 10,000원이었으나 변경 납부금은 7,000원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3,000원의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아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만 2세 이상 12세 미만 여객의 경우, 기존 납부금은 10,000원이었으나 변경 납부금은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10,000원 전액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미성년 여객(만 2세~12세 미만)의 환급 접수는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출국납부금 신청방법

 

환급바로가기

 

환급바로가기 ▶ 환급신청 ▶ 본인인증 ▶ 탑승객 성명 영문으로 입력, 환급계좌 정보 입력 ▶ 환급신청

 

환급계좌는 신청자가 보유한 계좌로만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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