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두면 좋을 정보

 

월 납입금 인정 한도 상향 활용법

과거에는 공공분양 청약 시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받았으나,

제도 개선으로 월 납입 인정 한도가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신 후 여유가 되신다면 자동이체 금액을 25만 원까지 증액하여 공공분양 당첨에 유리한 납입 총액을 더 빠르게 쌓는 것을 추천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도 검토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이라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뿐만 아니라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의 전환 또는 가입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종합저축보다 금리가 높고(연 최대 4.5%), 향후 청약 당첨 시 연계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에게 유리합니다.

 

청약 가점 계산 시 주의할 점

기존 구형 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더라도 무주택 기간 산정의 기산점은 최초 가입일이 아니라 본인이 무주택자가 된 시점(또는 만 30세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장 전환 자체만으로는 무주택 기간 가점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 않으므로, 본인의 총 무주택 기간이 언제부터 인정되는지 청약홈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확대 반영

과거에는 미성년자 시절 납입한 금액은 최대 2년, 24회차(총 24만 원)까지만 인정되었으나, 제도 개선으로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이 최대 5년, 60회차(총 60만 원)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 명의로 예전부터 청약통장을 만들어 관리해 오셨던 경우,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서 이 확대된 납입 회차와 금액이 올바르게 승계되었는지 창구에서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연 300만 원 한도의 40%)는 단순히 통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상태로 가입 중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 시즌이 오기 전에 세대주 변경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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