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2025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일정 부터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불가능 대학 확인하는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자세한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격
소득기준
- 당해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라 자격이 결정됨
거리기준
-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의 소속 대학과 원거리 지역에 해당해야 함
- 원거리 지역 기준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는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음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C학점(70/100점) 이상 획득해야 함
- 단,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없이 지원 가능
-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따라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이면 해당 규정 적용
연령 및 혼인 여부
-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만 신청 가능
중복 지원 제한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유사 지원금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능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지급
단, 방학 중은 지원 제외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급 가능
지원 범위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포괄 지원
- 임차료: 전·월세, 보증금 월환산차임, 기숙사비, 고시원비 등
- 주거 유지·관리비: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수도·연료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연탄 등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과 주택임차차입금 이자는 중복 청구 불가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보증금 월 환산 계산법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차료 30만 원인 경우
- 보증금 월 환산액 = (1,000만 원 × 4%) ÷ 12개월 = 33,333원
- 월 임차비용 = 월세 30만 원 + 환산액 33,333원 = 333,333원
신청 절차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 관련 서류 제출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심사 및 선정 과정
- 소득·재산 조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보건복지부)
- 주거지원사업 수혜 이력 확인
- 대학 학사정보 제공 및 원거리 인정 여부 확인
- 장학생 선정 및 통보 (학생 및 대학에 결과 안내)
지급 방식
- 학생이 지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대학에서 검토 후 지급
- 한국장학재단 → 대학 → 학생 계좌로 장학금 지급
제출 서류
- 기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 장애인 학생 추가 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됨
서류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업로드
- 우편 제출 가능하지만 기한 내 미도착 시 불이익 발생 가능
학적 변동 시 반환 규정
- 자퇴, 제적, 휴학 시 지급된 장학금 반환해야 함
- 일부 반환: 지원 횟수 1회 누적
- 전액 반환: 지원 횟수 미누적
주의사항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부모 명의 신청 불가
신입생은 입학 예정 대학을 정확히 선택해야 함
이중학적(동시 2개 대학 재학)자는 1개 대학 학적만 인정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가장학금 수혜자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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