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비 지원 신청 연간 최대 40만원

제주도 택배비 지원 신청기간

2025년 3월 4일(화) 09:00 ~ 11월 28일(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된 택배비

 

온라인 신청바로가기 ▼

 

 

신청 요건

  •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본인 명의로 택배를 이용한 개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명(법인명), 농장명, 판매를 위한 별명 등이 포함된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 받는 택배, 보낸 택배 모두 추가배송비 지원 가능
    • 단,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 쿠팡 로켓배송(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 및 전국 공통요금인 우체국 택배는 제외됩니다.
  • 회원 로그인 후 신청 가능(비회원 로그인 신청 불가)

 

지원 내용

  •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 지원, 연간 최대 40만원 한도
    •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까지 지원
    • 보낸 택배는 한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필수 증빙자료 (2가지)

  1.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 완료 내역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 보낸 택배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이름이 보낸 사람란에 기재된 경우만 인정
  2. 택배비 지불 내역
    • 추가배송비가 별도로 표기된 경우 실비 지원
    • 추가배송비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지원 (우체국 택배 제외, 신청 반려)

 

보낸 택배 신청 시 유의사항

✅ 택배 대리점에서 수기로 작성한 내역(엑셀, 종이 문서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택배사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만 인정됩니다.
✅ 받는 사람의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접수 가능

 

 

증빙자료 예시

운송장 외 배송 완료 증빙 가능 자료

  • 택배사 문자, 카카오톡 알림 등에서 송장번호, 인수자 확인 가능한 내역
  • 결제 내역에 추가배송비 미 기재 시, 상세 결제 내역 제출
  • 결제 내역에 수령인 정보(주문자 X), 배송비, 주문 날짜(연도 포함)가 확인 가능해야 함

📌 제출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수 항목(택배사, 송장번호, 이용 날짜, 수령인, 배송비 결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택배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가능

CJ대한통운 등 지원 가능 택배사 이용 건

제출 서류:

해당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배송 완료 내역 (운송장번호 포함)
편의점 택배 영수증 (운송장번호, 결제 내역 포함)

❌ 신청 불가

편의점 물류 서비스 이용(반값택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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