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월세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 어떤 제도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세사기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고대상
신고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도의 시 지역(군 지역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계약 조건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
주거용 건물(단독·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중요 포인트
- 임대료 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은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경우, 별도로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태료
-
과태료 금액: 2만원 ~ 30만원
예: 보증금 5억원 이상 계약을 2년 이상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 -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과태료
계약 금액 |
미신고 기간 |
과태료 |
---|---|---|
6,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년 미만 |
2만원 ~ 5만원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1년 이상 ~ 2년 미만 |
5만원 ~ 15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년 이상 |
15만원 ~ 25만원 |
5억원 초과 |
2년 이상 |
30만원 |
신고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