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 등급별 종류
1종 저공해차 (무공해차)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2종 저공해차
1종 차량 다음으로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입니다.
주로 하이브리드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3종 저공해차
오염물질 배출량이 환경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입니다.
일부 휘발유차, LPG차, CNG차가 포함됩니다.
스티커 부착 위치
저공해차량은 주차요금 할인이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티커가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합니다.(ex. 차량전면 유리창 좌측 또는 우측 하단)
저공해 차량 혜택
혜택의 세부 내용(할인율, 적용 범위 등)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의 정책을 확인하세요.
주차 관련 혜택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 전국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정산기의 경우, 스티커를 인식하지 못하면 호출 버튼을 눌러 관리자에게 저공해차량임을 알려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공항 주차장 요금 할인: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종, 2종 저공해차: 50% 할인
3종 저공해차: 20% 할인
공공기관 주차장 이용 편의: 공공기관 방문 시 저공해차 전용 주차면을 이용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공공기관 출입 및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행 관련 혜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1종 저공해차(전기차, 수소차)에 한해 2027년까지 통행료 할인 혜택이 연장되었습니다.
할인율은 매년 감소하며, 2025년에는 40%, 2026년에는 30%, 2027년에는 20%로 줄어듭니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친환경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시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므로 반드시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혼잡통행료 감면: 서울 남산 1, 3호 터널 등 일부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습니다. 서울의 경우 1종, 2종 저공해차는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세금 및 구매 관련 혜택 (신차 구매 시)
구매 보조금: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 시 국비 및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액수는 차량 성능, 지자체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감면: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감면됩니다.
이 또한 차량 종류와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구매 시점에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부터 일부 세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