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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가임력검사비 지원

    2024년 4월부터 시행중인 임시사전건강관리지원은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은 난소검사기능, 자궁과난소의 초음파 검사 남성은 정액검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신청방법부터 신청서류 및 지원절차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신청대상

    임신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1인1회지원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서울시는 자체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 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부부개별신청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 검사항목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지원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바로가기

     

    지원절차

    검사비지원신청(보건소, 온라인) ▶ 검사의뢰서발급 ▶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비청구(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검사비지급(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검사
    • 대상자는 검사의뢰서 제시(제출x)
    • 방문하시려는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

     

    임시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현황 

    지원절차의 검사 및 결과상담칸에 확인가능

     

    제출서류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추가서류

    부부 동일 주소지 거주하는경우 추가서류없음

    사실혼이나 예비부부처럼 별도 주소지 거주시

    법률혼: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발급바로가기)

    사실혼:1.청첩장 또는 2.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의 신분증사본 각1부

    예비부부: 청첩장또는 예식장 예약영수증 등

    부부중 1인외국인인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서류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제출방법

    관할보건소방문제출, e보건소 온라인제출: jpg,pdf 형식파일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