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동안 지원해주는데요. 이번글에서 인천 청년월세 지원 신청방법부터 지원내용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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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대상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인천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기준
- 19~34세: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
- 35~39세: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
소득 요건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요건
청년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추가로, 전입신고가 필수이며 청약통장(종류 무관)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지급 방식: 매월 25일 현금 지급(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전날 지급)
- 지원 시작: 신청 당월의 월세부터 소급 적용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급액에서 주거급여를 차감하여 지원받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
- 신청방법:
- 19~34세: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35~39세: 인천청년포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청약통장 사본 필수 제출
신청 절차
- 신청: 서류 제출 및 상담
- 접수: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조사: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 결정 및 지급: 결과 통보 후 월세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및 제외 대상
- 전입신고 필수: 현재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주소로 전입할 경우 사전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 자가진단 서비스:
- 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 월세 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간단히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 소유자인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월세 지원 중복 수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