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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신고필증 재발급 바로가기

    이륜차 신고필증은 이륜차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이륜차 신고필증이 있어야만 번호판을 부착하고 도로 위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으며, 이륜차와 관련된 모든 행정 절차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이륜차 신고필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정부24

     

    온라인 이륜차 신고필증 재발급

    준비물

    공인인증서, 프린터

     

    수수료

    무료

     

    신청 절차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정부24에 접속합니다.
    2. 디지털 원패스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이륜차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신청자 정보(등본 상 주소, 휴대폰 번호, 이륜차 번호)를 입력하고, 수령 방법으로 ‘인터넷 출력’을 선택합니다.
    6.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후, 민원 신청 결과에서 ‘발급 가능’ 상태를 확인하고,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하여 신고필증을 출력합니다.

     

     

    유의사항

    인터넷 발급은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하며, 법인 소유 차량은 오프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수령을 원할 경우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지정된 기관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전국 구청, 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기존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훼손 시 반납용)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위임자의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수수료: 보통 1,000원내외

     

     

    신청 절차

    • 방문처에 비치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한 신청서와 위에서 안내된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일 경우, 기존 신고필증을 반납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하고 즉시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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