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 자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계절에 상관없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5년부터는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2025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신청·재신청 중단 기간:

2025년 6월 27일 ~ 6월 30일

2025년 10월 1일 ~ 10월 12일

2025년 12월 말 중 2~3일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주요 특징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동·하절기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

동절기 다른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을 신청하면 하절기 금액만 사용 가능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

지원 금액은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팁: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신청할수 있는지 자격 확인 바로가기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보건복지부 지정 지원 대상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2025년 동절기 연료비 지원을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년도 연탄쿠폰을 받은 자(세대)

참고: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바우처가 중지되며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으로 전환됩니다.

 

신청과정, 사용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 확인하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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