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에너지바우처가 무엇이고 2025부터 새로워진 신청기간, 신청중단기간, 지원대상에 대해 포스팅했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신청방법, 신청서류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
사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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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
2025. 7. 1. ~ 2025. 9. 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 하절기(7.1~9.30) 및 동절기(10.1~익년 5.25)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과정
신청 단계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직권 신청 가능
선정 단계
시·군·구에서 행복이음 시스템으로 수급자 선정 및 지원 금액 산정
수급자 여부, 세대 특성, 세대원 수 확인 후 결정 통보
지급 단계
시·군·구에서 대상 세대 및 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실물)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발급
사용/정산 단계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하여 바우처 사용률 제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사후관리
이의신청 처리 및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잔액조회 바로가기 ▼
신청 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동에서 작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신청 유형
자동 신청: 전년도 지원자 중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 충족 시 자동 신청
신규 신청: 이사, 세대원 수 변동 등으로 정보가 바뀐 경우
재신청: 지원 중 정보변동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고 재신청
신청인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갖춘 자
신청인: 대상자 본인
대리인: 위임장을 받은 세대원 또는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하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후 공무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