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주소나 연락처 당겨쓰기 신청 및 해제등 변경사항이 있을때 변경할수 있는 기간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항있을시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가능한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4.5.29~24.6.26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4.5.29~24.9.30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4.5.29~25.5.25 |
지원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 동절기 연료비(24.10~)를 지원 받은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받은자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5천원 당겨쓰기 가능
24.9.30까지 신청(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6.26까지 변경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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