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세 이하 자녀이며,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급된 양육비는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회수하게 됩니다.
즉, 자녀와 양육자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고, 정부가 이를 대신 받아내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1.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신청자가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하며, 양육비 채권을 보유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어야 하며, 해당 서류에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발급처: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
2인 가구: 5,898,987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10,208원 이하, 직장가입자 기준).
3인 가구: 7,538,030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271,459원 이하, 직장가입자 기준).
소득 확인 방법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소지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간주됩니다.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자격확인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디지털ARS 1577-1000, 또는 지사 방문으로 발급).
4. 양육비 미지급 기간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입금 계좌의 최근 3개월 통장 내역서를 제출하여 미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5.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증빙 사례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 신청(접수증명원 제출).
- 개별 소송 진행(가사소송법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등).
-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 신청(접수증명원 제출).
참고: 이행확보 노력이 불분명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1644-6621)로 문의하세요.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금액을 초과하지 않음).
예: 집행권원상 자녀 1인당 월 15만원으로 명시된 경우, 선지급금은 월 15만원.
지급 시기: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회수: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회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