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서류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글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조건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그 금액을 징수하는 제도 입니다.

만 18세이하 자녀 기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필수서류

1. 신청서 및 동의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제공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

 

 

2. 집행권원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

양육비 이행 금액, 시기, 지급 주체 등이 명시된 양육비부담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처: 이혼 관련 절차를 진행한 법원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예: 협의 이혼, 조정, 화해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한 후 화면 캡처로 대체 가능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증명 서류

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를 제출하여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양육비 이행확보 증명 서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 결정문(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화면 캡처,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접수증명원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지원을 받은 경우, 관련 접수증명원을 제출합니다.

 

양육비 관련 소송을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서류 제출(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제출가능)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조치 접수증명원도 인정됩니다.

 

 

5. 통장사본

양육비 선지급금을 수령할 계좌 정보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6. 기본증명서

신청인과 선지급 대상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오프라인으로는 주민센터, 구청, 시청,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 가능합니다.

 

7.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선지급 대상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서 발급

 

정부24 바로가기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도 발급 가능

 

8.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서 발급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서도 발급 가능

 

 

건강보험료 서류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임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자격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디지털ARS(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또는 우편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예시

가구원 수 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2인 가구 5,898,987원 210,208원
3인 가구 7,538,030원 271,459원
4인 가구 9,146,660원 330,765원

 

서류 제출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서류는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파일 형식: JPG, PNG, PDF, ZIP(5MB 이하).

 

대용량 파일: 5MB를 초과하는 경우, 전자우편(csak2025@csak.or.kr)으로 제출 가능(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제목으로 명시).

 

주의사항: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등은 원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제출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등기 우편을 권장하며, 원본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온라인, 우편방법으로 신청해야하지만 불가피하게 방문해야할 경우 방문 전 부서에 문의 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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