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생활하다보면 소음문제는 흔하게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간 외 밤시간이나 자는시간에 발생하는 소음은 불쾌감을 들게합니다.
이번글에서 아파트 소음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음의 종류와 기준
층간소음: 뛰거나 걷는 소리(직접 충격 소음), TV나 음향기기 소리(공기 전달 소음) 등으로, 주간(06:00~22:00) 43~57dB, 야간(22:00~06:00) 38~52dB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기준이 5dB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65dB, 야간 50dB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입니다. 특정 공사 장비 사용 시 보정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스마트폰 앱(데시벨 측정 앱)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제공하는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 방법
관리사무소에 문의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음 발생 세대에 중단 또는 소음 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세대 방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전화: 1661-2642, 평일 09:00~18:00)에서 상담 및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자체 민원 접수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환경 관련 부서에 전화,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120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소음이 심각하거나 폭행 등 추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112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이웃 간 관계 악화를 피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사 소음 신고 방법
관할 구청 민원 접수
공사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