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차공고일기준(24.2.15) 활동중,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신청기간
2024.9.2~예산소진시
매출규모
22년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초과~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22~23년 연중 개업한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개업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계약종확인하는 방법 고시서 혹인 123(한국전력 콜센터)에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직접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 차이점
직접계약자
신청자명의로 전기사용 계약하며,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비계약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인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고지서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경우
유형별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지원방식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된 전기요금 20만원 차감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일경우 20만원 차감후 지원 종료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인경우 전기요금 전액 차감후 잔액 이월후 차감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첨부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언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고지서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지원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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