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 20.4월~23.11월) 중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신청할때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후 진행
지원대상자
20.4월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채무조정 지원가능 대출내역
- 사업·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 제외
신청절차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신청
상담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 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만 신청가능
채무조정 대상자
20.4월~23.11월중 사업을 영위한 + 개인사업자또는 법인소상공인+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세부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조정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방식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중지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하는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새출발기금 신청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이후 채무조정 정보등록
*단, 1년간 성실상환시 채무조정정보는 해제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등 제약 가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에서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경우
-주택구입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새출발기금전화번호
1660-1378
새출발기금은 위의 번호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