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물가와 금리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없이 신청하면 크레딧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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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지원방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사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사용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이외 항목은 사용 불가

 

신청대상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휴업이 아닌 사업체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업종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도박 등 제외)

 

대표자 기준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예정 사이트: [가칭] 부담경감크레딧.kr)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카드사에 대상자 통보

 

 

카드 등록

기존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신청(저신용자도 가능)

 

사용방법

공과금,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50만 원 초과분이나 비사용처 항목은 본인 부담

 

신청일정

공고일: 2025년 6월 20일

신청 및 접수: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2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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