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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

    물가와 금리가 높아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복잡한 서류 제출없이 신청하면 크레딧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지원금액, 사용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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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

     

    지원방식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카드사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사용처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이외 항목은 사용 불가

     

    신청대상

    개업일

    2025년 5월 1일 이전

     

    영업 상태

    신청일 기준 폐업/휴업이 아닌 사업체

     

     

    매출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매출 0원 초과 ~ 3억 원 이하

     

    업종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유흥업, 도박 등 제외)

     

    대표자 기준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1곳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예정 사이트: [가칭] 부담경감크레딧.kr)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카드사에 대상자 통보

     

     

    카드 등록

    기존 카드 등록 또는 선불카드 신청(저신용자도 가능)

     

    사용방법

    공과금,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으로 크레딧 차감

    50만 원 초과분이나 비사용처 항목은 본인 부담

     

    신청일정

    공고일: 2025년 6월 20일

    신청 및 접수: 2025년 7월 14일 ~ 11월 28일

    사용기간: 2025년 7월 21일 ~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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