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 접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제출 서류: 신청 완료 후, 필요한 서류를 여성가족과 대표 이메일(snwf@korea.kr)로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지원 안내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0일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최대 250만 원)과 개인 수령액의 차액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최소 지원액: 가구당 월 최소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개인 수령액이 동일한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고려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이후 12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잘 확인하여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