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35세이상 임산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이번글에서 신청방법부터 지원금액,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의료비 지원금액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신청기간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대상
서울시에 거주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35세 이상경우 신청가능)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포함(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지원 제외)
신청절차
- 외래 진료 및 검사 후: 산부인과를 방문해 외래 진료 및 필요한 검사를 받으세요.
- 구비 서류 준비:
- 임신 확인서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 내역서
- 신청: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모아서 한 번에 신청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수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 항목
유의 사항
-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 중복 사용 불가
- 타과 진료 시 의사 소견서 필수: 산부인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가 임신과 관련이 있다는 의사 소견서이 작성된 진료확인서등 증빙서류 제출
지원 제외 항목
다음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 입원비, 약제비, 이송료,식비
- 제증명서 발급 비용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면제 또는 감면된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