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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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특별 신청 기간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발생 시,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후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때는 아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지원
-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지원조건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인 경우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 분만 취약지 거주 산모
- 쌍둥이 및 다태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소득 완화 기준 해당 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 관리 (마사지 제외)
-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목욕
- 수유 지원
🏡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 청소 지원
지원 기간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기본 지원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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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태아 | 첫째아 | 10일 |
단태아 | 둘째아 | 15일 |
단태아 | 셋째아 이상 | 15일 |
쌍태아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 – | 15일 |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 – | 25일 |
📌 추가 이용 가능!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