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바로가기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란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는 지원사업입니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특별 신청 기간

  • 임신 16주 이상 유산·사산 발생 시,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후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건강관리사 지원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가정
  • 재외국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일 때는 아래 비자 소지자에 한해 지원

    • F-2 (거주)
    • F-5 (영주)
    • F-6 (결혼이민)

 

지원조건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인 경우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소득 기준 초과 시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새터민, 결혼이민자, 미혼모
  • 분만 취약지 거주 산모
  • 쌍둥이 및 다태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소득 완화 기준 해당 가구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 관리 (마사지 제외)
  • 체조 지원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목욕
  • 수유 지원

🏡 가사 지원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관리
  • 청소 지원

 

 

지원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기본 지원 기간
단태아 첫째아 10일
단태아 둘째아 15일
단태아 셋째아 이상 15일
쌍태아 (중증장애산모 & 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산모 & 쌍태아 이상) 25일

📌 추가 이용 가능!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가능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 가능)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