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발급 과태료는?
| 지연 기간 | 과태료 금액 |
| 7일 이내 | 5,000원 |
| 1개월 이내 | 20,000원 |
| 3개월 이내 | 30,000원 |
| 6개월 미만 | 4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최대) |
만약 발급 독촉(최고)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혜택
자진 납부: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해서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1~3급) 등에 해당하면 50%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1매, 본인 확인용 신분증(학생증, 여권 등)
장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비용: 신규 발급은 무료입니다.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 5,000원 발생)
모바일 신분증용 민증
IC 주민등록증 선택: 발급 시 IC 칩이 내장된 카드를 선택하면 나중에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 태그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 비용(수수료) | 비고 | |
| 만 17세 신규 발급 | 무료 | 2026년 신규 발급자는 기본적으로 IC칩형 선택 가능 |
| 기존 증 → IC칩형 교체 | 10,000원 | 일반 재발급(5,000원)보다 비싸지만 모바일 편리성 포함 |
| 준비물 | 사진 1매 |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