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발급 벌금 과태료는 얼마? (7일부터 6개월 이상까지)

 

민증발급 과태료는?

지연 기간 과태료 금액
7일 이내 5,000원
1개월 이내 20,000원
3개월 이내 30,000원
6개월 미만 40,000원
6개월 이상 50,000원 (최대)

 

만약 발급 독촉(최고)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감경 혜택

자진 납부: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 기한 내자진해서 납부하면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유공자(1~3급) 등에 해당하면 50%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방법

준비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1매, 본인 확인용 신분증(학생증, 여권 등)

장소: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비용: 신규 발급은 무료입니다. (단,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수수료 5,000원 발생)

 

모바일 신분증용 민증

IC 주민등록증 선택: 발급 시 IC 칩이 내장된 카드를 선택하면 나중에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 태그만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 훨씬 편리합니다.

비용(수수료) 비고
만 17세 신규 발급 무료 2026년 신규 발급자는 기본적으로 IC칩형 선택 가능
기존 증 → IC칩형 교체 10,000원 일반 재발급(5,000원)보다 비싸지만 모바일 편리성 포함
준비물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3.5×4.5cm)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