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의무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 따라, 임신 여성 공무원의 휴식과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임신 기간 동안 여성 공무원이 건강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으로, 특히 임신 초기와 후기의 안정적인 휴식권을 보장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 모성보호시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성보호시간이란?

모성보호시간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임신 기간 동안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하루 최대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복무권자의 재량에 따라 승인이 결정되어 일관성 있는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임신 초기와 후기라는 신체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의 주요 특징

사용 시간: 하루 최대 2시간

대상: 모든 임신 여성 공무원 (특히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의무 승인)

목적: 임신 중 건강 관리와 휴식을 위한 시간 보장

 

신청 절차: 복무권자에게 사용 신청서 제출 (증빙 서류는 필요 시 요청)

 

임신 초기(12주 이내): 이 시기는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 임산부의 건강 관리와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모성보호시간을 통해 병원 방문이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후기(32주 이후): 출산이 임박한 시기로, 신체적 부담이 커지고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해집니다. 이 시기에 휴식과 진료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안전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임신검진동행휴가

 
장기재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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