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번글에서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 유의사항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장려금 신청바로가기▼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39세 청년중
2024.1.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 혼인신고일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자
-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이러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자
결혼장려금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내
제출서류
온라인작성: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론초본(과거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사항(최소1년), 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개명 체크
지급관련 내용
결혼장려금 전용계좌 개설
대상자 선정문자 받은 분은 하나은행 계좌 별도 개설
선정문자 내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입력해야 계좌 개설가능
모바일에서만 접속가능
온라인개설이 어려운경우 선정문자를 가지고 하나은행 내방
계좌번호 입력
전용계좌 개설한 대상자는 신청홈페이지 내 계좌정보입력
계좌정보 입력 및 통장사본 첨부
결혼장려금 지급
10월~12월 접수건은 최대 3개월이상 지급지연될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4.10.2.~상시접수
부부모두 대상이어도 개별 접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