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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지급

    전세사기를 당하면 경제적,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데요. 힘들게 모은돈을 잃고 집은 나가야하고 돈은 못받고 매일이 지옥인 상황에서 대전에서 이런 전세사기피해자분들을 위한 지원금을 곧 실시합니다. 이번글에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요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자

     

    대상자

    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자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온라인신청: 정부24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지급방법

    피해자 본인계좌 입금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액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기준
    주거안정지원금 피해자 가구의 생계 및 주거안정 회복에 필요한 지원금 최대100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회)

    1인:60, 2인:80, 3인이상:100

    이사 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 비용 최대100 피해자가 실제로 이사업체에 지불한비용(1회)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월세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후 지불하는 보증부월세 최대 480 피해자가 실제로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최대12개월,월40이하)

    관리비,공과금 등은 제외

    ※가족소유주택은 불인정

     

    중복지원불가

    같은기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융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수 있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중단, 반환

     

     

    신청기간

    6월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기간에 접수가능

    ※단독 신청시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이사비용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신청할수 있고, 이경우 주거안정지우너금도 함께 신청 가능

    월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개월 경과후 신청가능. 이경우 주거안정지원금도 함께 신청 가능

     

    피해자는 이사비와 월세를 중복으로 신청할수 없습니다.

    공공주택 주거지원(전세임대 포함)을 받은 피해자는 월세 지원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피해자 1명에 대하여 1회 지원

     

     

    지급일

    매월 10일, 25일

     

    지원금 지급과정

    지원금신청 ▶ 자격요건,지원사실 서류 검토 ▶ 지급결정통보: 개별연락 ▶계좌입금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경우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 전에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사자로 선정된 경우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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