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농지연금
이번글에서 농지연금 계산,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됨
가입연령
-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 이상일것
- 신청인의 영농경력이 5년이상일것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수 있는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30이하도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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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식
종신정액형
가입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 지급하는유형
전후후박형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때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수시인출형
총지급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수 있는 유형
기간정액형(5년/10년/15년/20년)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 지급
경영이양형(5년/10년/15년/20년)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은퇴직불형(6년/7년/8년/9년/10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농업인이 농지를 일정기간 임대한 후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전제로, 직불금 · 임대료 · 농지연금 월지급금을 함께지급받는 유형
신청절차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상담원의 전화로 필요서류 제출 안내) ▶ 서류접수 (방문/우편) ▶ 심사 및 승인 ▶ 지사방문/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