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신청기간, 지원대상, 지원금액 ▼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잔액조회 하는방법 ▼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전화번호: 고객지원센터 1551-0857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방문 신청 필수)
신청 절차
- 신청자: 본인(가구주 또는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자격 검증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 행정복지센터: 상세 정보 등록
신청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시·군·구: 바우처 승인
최종 승인을 진행합니다. - 금융사: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승인 후 카드를 제작하여 배송합니다. - 신청자: 농식품바우처 카드 수령
선택한 배송지(자택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신분증
-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신고 의무
가구주나 가구원의 인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자격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 신청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