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신청 하러가기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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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전화 신청

전화번호: 고객지원센터 1551-0857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온라인/전화 신청 불가, 방문 신청 필수)

 

신청 절차

  1. 신청자: 본인(가구주 또는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제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자격 검증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합니다.
  3. 행정복지센터: 상세 정보 등록
    신청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4. 시·군·구: 바우처 승인
    최종 승인을 진행합니다.
  5. 금융사: 바우처 카드 제작 및 배송
    승인 후 카드를 제작하여 배송합니다.
  6. 신청자: 농식품바우처 카드 수령
    선택한 배송지(자택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준비 서류

필수 서류

  • 신분증
  • 농식품바우처 신청(변경)서

 

추가 서류 (상황에 따라)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의료기관 진단서·확인서

대리 신청: 대리 신청 위임장, 위임 증명 서류

 

신청 시 유의사항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신고 의무

가구주나 가구원의 인적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자격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 사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 신청 주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잔액조회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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