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영지원금 신청하러가기

남양주시에서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수 있는 입영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입영지원금

남양주시 공지시항▼

 

남양주시 입영지원금이란?

입영지원금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시민을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1인당 10만 원 상당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1.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통지서를 받은 남양주시민.
  2.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영자로,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도 소급 신청 가능.
  3. 제외 대상:
    • 장교, 부사관
    •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4.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계속 거주해야 함.

신청기간

  • 입영(소집) 통지서 수령 후부터 입영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입영 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복무 중에도 신청 가능하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급 내용

  •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급.
  • 최초 입영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병역의무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사무소로 방문하면 간단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주체 및 구비서류

  1. 신청 주체
    • 입영자 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
    •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가족 중 성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구비 서류
    • 신분증
    • 입영(소집) 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
    • 병적증명서(입영 통지서가 없는 경우)

 

 

문의 및 지원센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방문하시면 됩니다.

읍면동 문의전화 읍면동 문의전화
와부읍 031-590-4806 조안면 031-590-2629
진접읍 031-590-4836 별내동 031-590-8147
화도읍 031-590-4853 호평동 031-590-6904
진건읍 031-590-5852 평내동 031-590-2981
오남읍 031-590-1432 금곡동 031-590-8446
퇴계원읍 031-590-4931 양정동 031-590-4986
별내면 031-590-4917 다산1동 031-590-2686
수동면 031-590-4945 다산2동 031-590-2665
화도읍 동부출장소 031-590-8613 화도읍 남부출장소 031-590-7392

 

출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