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적금 만기해지 방문, 비대면 준비물

 

 

해지 타이밍: 법에 의해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등 실제 전역일이 앞당겨졌더라도, 적금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처리되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만기일’과 ‘전역일’이 모두 지난 시점에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 해지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입금되는 것이 표준 공식 일정 (최대 3~4개월)/ 개인 계좌로 입금.

 

비대면 해지

  1.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2. 장병내일준비적금 메뉴 선택
  3. 전역확인서(전자지갑) 발급
  4. 증명서 제출
  5. 제출할 은행 선택
  6. 은행 앱 호출 후 해지 신청

 

이용 대상: 국방부(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사회복무요원)

 

준비물

  1. 전역증 또는 병역증: 군 복무를 마쳤다는 공식 증명
  2. 병적증명서: 복무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3.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비대면해지 제한 대상

1. 군 복무 형태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조기 전역자 (의가사·의병 전역 등):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전역하게 된 경우입니다.

복무 변경자: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바뀌었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등 복무 형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신분 전환자: 병사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전문하사나 장교 등 간부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입니다.

 

2. 서류 발급 및 매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디지털 전역확인서 발급 불가: 나라사랑포털 앱에서 행정망 오류나 데이터 미연동으로 인해 전역(소집해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보 불일치: 국방부 데이터상의 전역일과 적금 가입 시 등록된 전역 예정일이 서로 매칭되지 않아 은행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 계약 조건 및 세무적인 제한이 걸린 경우

중도 해지: 만기일이 되기 전에 적금을 깨는 경우에는 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적이 있다면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며, 은행 창구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해지: 본인이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체류, 입원 등의 사유로 부모님 등 가족이 대신 해지해야 할 때는 무조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가입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비대면 계좌 해지가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거나 대리해 주어야 합니다.

 

방문 해지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준비물

  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필수)
  2.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1부(2개 은행 해지 시 2부 필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중 택 1

 

병적증명서 발급

 

 

 

개명자는 사전에 은행에 개명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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