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타이밍: 법에 의해 복무 기간이 단축되는 등 실제 전역일이 앞당겨졌더라도, 적금 만기일이 지나기 전에 해지하면 중도해지 처리되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만기일’과 ‘전역일’이 모두 지난 시점에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시기: 해지한 달의 다음 달 25일에 입금되는 것이 표준 공식 일정 (최대 3~4개월)/ 개인 계좌로 입금.
비대면 해지
- 나라사랑포털 APP 접속
- 장병내일준비적금 메뉴 선택
- 전역확인서(전자지갑) 발급
- 증명서 제출
- 제출할 은행 선택
- 은행 앱 호출 후 해지 신청
이용 대상: 국방부(현역병, 상근예비역), 병무청(사회복무요원)
준비물
- 전역증 또는 병역증: 군 복무를 마쳤다는 공식 증명
- 병적증명서: 복무 내역이 기재된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비대면해지 제한 대상
1. 군 복무 형태나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조기 전역자 (의가사·의병 전역 등): 정해진 군 복무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전역하게 된 경우입니다.
복무 변경자: 현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바뀌었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는 등 복무 형태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신분 전환자: 병사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전문하사나 장교 등 간부로 신분이 전환된 경우입니다.
2. 서류 발급 및 매칭에 오류가 있는 경우
디지털 전역확인서 발급 불가: 나라사랑포털 앱에서 행정망 오류나 데이터 미연동으로 인해 전역(소집해제)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보 불일치: 국방부 데이터상의 전역일과 적금 가입 시 등록된 전역 예정일이 서로 매칭되지 않아 은행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3. 계약 조건 및 세무적인 제한이 걸린 경우
중도 해지: 만기일이 되기 전에 적금을 깨는 경우에는 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적이 있다면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며, 은행 창구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해지: 본인이 군 복무 중이거나 해외 체류, 입원 등의 사유로 부모님 등 가족이 대신 해지해야 할 때는 무조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가입자: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으로 비대면 계좌 해지가 제한되므로 법정대리인이 동행하거나 대리해 주어야 합니다.
방문 해지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해야 합니다.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원본, 필수)
- 전역일(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 1부(2개 은행 해지 시 2부 필요):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대체복무요원) 중 택 1
※개명자는 사전에 은행에 개명 관련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