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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조회 감면 분할납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납부▼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심에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조회방법은 위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위택스바로가기

     

    부과대상

    • 1,000㎡ 이상의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총합이 1,000㎡ 이상인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소유지분이 160㎡ 이상: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한 시설물의 경우, 각각의 소유지분이 160㎡ 이상일 때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면제대상

    • 주거용 건물: 복합용도의 건물이라도 주거용 부분은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 공익적 시설물: 주한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 교통 관련 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시철도시설 등

     

    경감대상

    • 30일 이상 미사용 시설물: 특별한 사유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 경감이 가능합니다.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운영 시설: 승용차 요일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등의 교통량 감축 방안을 시행하는 시설은 경감 혜택이 주어집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 50%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부과 기준일 및 납부기간

    교통유발부담금은 매년 정해진 기간에 따라 부과됩니다.

    • 부과기준일: 매년 7월 31일
    • 부과기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 납부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

    부과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담금이 부과되며, 후납제 방식으로 연 1회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경우 분할납부 가능

     

    국토교통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QnA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