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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뜻 정치뉴스에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관봉권이란?

    ‘관봉(官封)’이라는 용어는 ‘관청(官)이 봉인(封)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원래는 관공서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 밀봉하던 관행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이것이 화폐에 적용되어, 한국조폐공사가 돈을 찍어 한국은행에 보낼 때나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내보낼 때, 화폐의 액수와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봉권이라는 단어는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신권을 받거나, 시중에서 회수한 돈을 검수하여 재사용 가능한 돈을 묶을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돈다발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띠지와 비닐로 밀봉한 상태를 말합니다.

     

     

    관봉권 종류

    제조권(신권): 한국조폐공사에서 갓 찍어낸 새 돈을 100장 단위로 묶어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밀봉한 것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흠집이 없는 상태의 화폐입니다.

    사용권(구권): 시중에서 유통되다가 다시 한국은행으로 돌아온 돈 중 재사용이 가능한 돈을 선별하여 다시 묶은 것입니다. 제조권보다는 깨끗하지 않지만, 유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화폐입니다.

     

    언론에 언급되는 관봉권 문제

    자금 세탁: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현금을 세탁할 때, 관봉권 상태의 돈이 사용되면 현금의 원래 주인을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띠지에 있는 일련번호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더욱 추적이 어려워집니다.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할 때 사용되는 현금은 출처를 숨기기 위해 관봉 상태로 거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봉권은 위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은밀한 거래에 사용될 때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횡령: 기업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횡령할 때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는데, 이때 관봉권 상태의 돈이 발견되면 횡령 정황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권교환

    신권 교환 시기: 명절(설날, 추석)을 앞두고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에서 신권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받는 돈이 바로 ‘제조권’에 해당합니다.

    돈의 수명과 위생: 낡은 돈은 한국은행에서 회수하여 폐기합니다. 이렇게 깨끗한 돈으로 교체하는 것은 돈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지폐에 묻어있는 세균을 줄여 ‘돈의 위생’을 관리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봉권은 이 과정에서 돈의 상태를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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