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에서 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의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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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지원 제외 대상자와 지원중단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비 대출이자 지원 제외 대상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입대주택 거주자
- 보마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 가구원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
- 기타 지원대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중단 및 지원금 환수조치 기준
지원중단
2년차 제출서류 미제출, 신혼부부 가구원 중 1면 이상이 타 시도로 전출 → 2년차 지원금 미지급
임대차 계약종료(대출금 상환시), 주택소유시(분양권 포함), 기타 지원 제외 대상일경우(이혼/ 사망등) → 변경사항 발생 해당월까지 정산 지급
지원금 환수
신청서류에 허위/누락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기타 환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최종 지급 월까지 금액 환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FAQ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