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교통약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에서 어르신·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강남구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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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65세 이상), 청소년(13~18세), 어린이(6~12세)
지원내용
서울시 내 시내·마을버스 요금 지원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시티투어버스 등 특정 노선 제외)
서울-서울 정류장 간 탑승: 지원 가능
서울-경기 또는 경기-경기 정류장 간 탑승: 지원 불가
지원금액
어르신: 연간 최대 240,000원 (분기별 최대 60,000원)
청소년: 연간 최대 160,000원 (분기별 최대 40,000원)
어린이: 연간 최대 80,000원 (분기별 최대 20,000원)
신청 및 지급 절차
분기별(3월, 6월, 9월, 12월) 신청 가능.
※2024년 9월은 회원가입 접수만 가능하며, 12월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 가능
지급시기
전년도 12월~2월 사용한 교통비 3월말 지급
3월~5월 사용한 교통비 6월말 지급
6월~8월 사용한 교통비 9월말 지급
9월~11월 사용한 교통비 12월말 지급
계좌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강남구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65세 이상 어르신: 서울시 어르신 우대용 교통카드, 본인 명의 계좌
- 어린이·청소년: 어린이·청소년 선불·후불 교통카드, 본인 명의 계좌
어린이·청소년 선불 교통카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 등록 필요 (미등록 시 일반 요금 적용)
- 공통 사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신분증 추가 지참
신청절차
- 강남구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회원가입 (또는 주민센터 방문 가입)
- 등록한 교통카드로 서울시 내 시내·마을버스 이용
- 분기별 신청 기간 내 교통비 지원 신청
- 교통카드 데이터 정산 및 검증
- 등록된 환급계좌로 지원금 입금
유의사항
- 1인 1카드 제한: 한 사람당 하나의 교통카드만 등록 가능하며, 등록된 카드의 이용 내역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부정 사용 시 처벌: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강남구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 약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주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