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
영양플러스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구분
- 66개월 이하 영유아
- 임신부
- 출산부
- 모유수유부
- 소득 수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80% 이하일 경우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기준 판정
- 영양 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불균형한 영양섭취 상태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지원 내용
- 영양상태 평가 및 관리
- 신체계측(신장, 체중) 및 빈혈 검사(혈중 헤모글로빈 측정)
- 24시간 식단 회상법을 통한 영양섭취 상태 조사
- 영양교육 및 상담
- 개인상담, 집단교육, 가정방문 등을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습니다.
- 모유수유 촉진과 영양 개선을 위한 맞춤형 상담 제공
- 보충식품 제공
- 감자, 쌀, 우유, 검정콩, 닭가슴살 통조림 등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으로 구성된 보충식품패키지 제공
- 지역 특성에 따라 제철 식품 우선 제공(예: 귤, 무가당 오렌지주스 등)
신청 방법
해당 지역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영양플러스 참여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산모수첩 또는 의사진단서
유의사항
- 중복 혜택 방지: 다른 유사 사업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부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와 최소 월 1회 이상 접촉하며, 필요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