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병원갈때 신분증을 필수로 챙겨야하는데요.
이번글에서 병원 신분증 종류와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5.20일부터 시행된 병원에서의 신분증 확인. 아직 많은 사람들일 알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병원에 가서 난처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리 자주간 병원이고 서로 얼굴을 알아도 신분증을 꼭 챙겨야합니다.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꼭 본인확인을 해야합니다.
본인확인 신분증 종류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모바일건강보험증, 모바일신분증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잇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하며 실물 신분증만 인정 가능합니다.(사본, 사진으로 찍은 신분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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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제외 대상
- 19세 미만인사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사람
※5.20일 이후 요양기관에서 최초 본인확인을 한 수진자는 이후 동일 요양기관에서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확인 제외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사람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받는 환자의 본인확인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본인확인 대상이 됩니다.
신분증 미지참자 대처방안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 받은후, 14일이내 신분증과 기타 요양기관 요구서류(진료비 영수증 등)를 지참하여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으면 됩니다.
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할까
의료행위 전 정확한 본인확인을 하기위해
-동명이인이나 정확하게 본인확인을 거치치않아 수진자를 착오 접수할 가능성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하기 위해
타인명의 신분증명서 등을 활용한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 방지
무자격자, 급여제한자의 증 도용,대여 방지